NH농협 HUG 안심 전세보증금 반환 임대보증금 (NH전세)대출 자격, 한도, 금리, 필요서류

    NH농협 HUG 안심 전세보증금 반환 임대보증금 (NH전세)대출 자격, 한도, 금리, 필요서류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택계약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세보증에 해당되는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으며,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이내에서 신청한 금액입니다. 대상주택은 주택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으며 위반건축물이 아니면 보증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면서 보증 대상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전세대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으로, 선순위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합니다.

     

    취급 금융기관으로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등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이며, 신규 전세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임대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공정한 시장 거래를 보장하고, 주거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NH농협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NH농협 HUG 안심 전세보증금 반환 임대보증금 (NH전세)대출 자격, 한도, 금리, 필요서류

    NH농협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결합하여 만든 상품으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 대출자격 -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 후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20.07.10 이후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으로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경우에해당됩니다.

     

    ▶ 대출한도 - 최고 4억원 이내 대출로 다음 중 적은 금액만큼 대출이 진행됩니다.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보증부 월세계약은 전세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 차감
    • 전세반환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이내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5개월이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1개월)

    ※ 만기도래시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상담을 해야 합니다.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자금대출,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만기 일시상환방식기준으로 기준금리 연 3.40% ~ 4.35%, 가산금리 2.28% ~ 2.37%, 우대금리 1.30%, 최종 연 4.47% ~ 6.63% 적용됩니다.

    NH농협 HUG 안심 전세보증금 반환 임대보증금 (NH전세)대출 자격, 한도, 금리, 필요서류

    ▶ 우대금리: 최고 연 1.30%p 우대혜택 제공

    ① 거래실적우대(최대 0.40%p)
    카드이용(신용, 체크) 3개월 100만원 이상 0.10%p, 급여이체(매월 150만원 이상) 0.10%p,
    자동이체(매월 3건 이상) 0.10%p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2만원 이상 0.10%p 등

    ② 정책우대(최대 0.70%p)
    농업인 우대 0.30%p, 보증서담보(서울보증보험 제외) 0.10%p, 시장연동금리·신규COFIX 우대 0.30%p 등

    ③ 상품우대(최대 0.20%p)
    분할상환우대 0.20%p 등

    계약안내사항

    ▶ 신청시기 : 신규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지역 5억원 이하

     

    ▶ 임대차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대출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임대인 : 개인으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 임차권의 대항력(입주와 전입신고)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단독 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 이하)
    • 미등기 건물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 전입세대열람내역
    •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담보, 유의사항

    ▶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서 (보증비율 100%) 담보

     

    ▶ 유의사항

    • NH농협은행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NH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조건으로 취급되므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통지되며, 임대인의 동의(수령)가 있어야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행복센터(1661-3000,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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