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우리은행 버팀목(정부지원) 신청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우리은행에서는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버티목 전세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수도권 최대 2.2억원이며,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는 1.8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자녀 이상 가구는 총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한도가 나옵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 만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이 2자녀 이상까지 확대되며, 다자녀 가구 원스톱서비스 제공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버티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청년과 신혼부부 대출한도도 확대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버티목 전세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청자에게 시중 대비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2억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까지, 청년의 경우 최대 7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버티목 전세대출은 중소기업 청년, 신혼부부(예정자 포함), 일반 등 소득요건, 임차보증금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제일 적합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 버티목 전세자금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서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통합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하며, 대출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자격

    ▶대출자격

    -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3.25억원 이하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1)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인 고객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수도권 : 최소 10만원~ 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3억)

    - 수도권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가구 2억) 

    -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 다자녀, 2자녀가구 80%이내)

    ※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 : 만19세 미만의 자녀기준

     

    ▶ 대출금리

    - 일반가구

    ▶ 상품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 1자녀가구 연 0.3%, 2자녀가구 연0.5%, 다자녀가구 연 0.7%

    -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

    ※ 단,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계약,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상환방법, 대상주택, 담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다자녀 · 2자녀 가구 4억원), 수도권 외 2억원(다자녀 · 2자녀 가구 3억원)이하의 주택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NHF 제1호 ~ 제15호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12%(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연 0.031%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유의사항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애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대출상담센터(1599-0800 1번입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우리은행 정부지원 다자녀 무주택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