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급하던 지원금을 올리고 지원 대상도 넓혀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지역 한부모 가구는 전체 412만 6524 가구 중 7.2%인 29만 8389 가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지원을 받는 가구는 3만 1425 가구로, 전체 한부모 가구의 10.5%가 해당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 양육비를 매월 2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게 됩니다. 아동 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자녀 1인당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2022년에는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아동 양육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고 있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도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양육비 지원 대상이었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20만 4000명에서 22만 1000명으로 확대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부모가족 자격조건, 생활안저 지원혜택, 온라인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한 부모 가정은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 사람만 있는 가정으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부부의 별거, 이혼의 사유로 자녀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태에 놓인 가족을 이야기 하며, 정부는 이러한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유가 발생하여 한 명의 세대주나 부양자가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한부모 가정에 해당되는데 가족 유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 부모 중 한사람만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인 경우
- 조부모 중 한사람이 손자녀(18세 미만)를 부양해야 하는 조손 가족인 경우
- 만 24세 이하의 부모 중 한사람이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청소년 가족인 경우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의 경우처럼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취학을 한 경우 만22세 미만)이어야만 해당되며, 병역 복무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더한 기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대상 가구원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부양자의 소득조건이 국가에서 지정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소득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단위: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 %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기준 중위소득 60 %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기준 중위소득 72 % | 2,347,261 | 3,020,185 | 3,687,178 | 4,337,651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포함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며 방문신청해야합니다.
한부모지원 서비스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 세 미만 아동 | 자녀 1 인당 월 20 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21.5월부터 적용 |
자녀 1 인당 월 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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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 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 세 이하 아동 * 만 24 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 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21.5월부터 만 35세 이상인 경우 지급 |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21.5월부터 적용 |
자녀 1 인당 월 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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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21.5월부터 적용 |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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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 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 만원 |
*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족이 지원대상에 해당.
* 연령 기준이 연나이(’18년도)에서 만나이(’19년~)로 변경.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구분 | 지급시기 | 지원액 | 지원대상 | 지원계획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별 지급 | 월 35 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수시지급 (신청 시) |
연 154 만원 이내 |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분기별 지급 | 실비** | 기준 중위소득 52 % 초과~60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월별 지급 | 월 10 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계좌입금 |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인
- 방문
º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º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º 서비스 대상자 본인
▶ 신청방법
- 방문
º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º 복지로'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방문
º 신분증
º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º 소득 재산 신고서
º 임대차 계약서
º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확인서
º (청소년의 경우)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º 정보 제공 동의서
º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º 대학 재학 증명서
- 온라인
온라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 준비.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º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º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º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º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º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º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º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기초생활 수급 관련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및 생활안정 지원혜택,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