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료보장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정부는 사회취약계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 중 임신, 출산에 드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는 임신,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는 임신, 출산 진료비가 기존보다 더 많은 범위에서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임신부가 감기나 치과 등 기타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원 제도는 기존의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까지 사용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가족들이 아이를 더 오래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산부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바뀌어 가족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의료비를 더욱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이 확인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 출산시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산한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가상계좌로 지급합니다.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힘든 분만취약지역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 영아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경우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
    • 임신・출산과 관련된 처방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사용 가능 (출산전후 산모와 그 산 모의 2세미만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포함)
    • 한의원, 한방병원 등은 임신・출산관련 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는 한방 상세 진료과목 관계없이 사용 가능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 옹진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충남: 청양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창녕군
    •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분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까지 입니다.

    진료비 사용 가능 의료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진료소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신청 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 임신・출산 사실증명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등) 1부

    지급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 행복e음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출산예정일 및 지원기간 등을 건강 보험공단으로 전송
    • 건강보험공단은 자격관리 시스템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등 임신・출산 진료비 관련 자료를 산부인과 병의원 등에 제공
    • 병의원에서는 임산부가 사용한 임신・출산 진료비를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차감 요청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은 공단에서 행복e음에 전송하고 동 사실을 해당 보장 기관에 통보

    문의사항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기초생활 수급 관련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 요금감면(통신,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
    └ 복지서비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여기까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대상, 내용, 신청, 지원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