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 하나 아파트론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금리인하요구권

    하나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 하나 아파트론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금리인하요구권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 하나 아파트론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운영중인 하나 아파트론은 아파트를 담보로 최장 40년까지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이야기 하는데요. 담보대출 가능액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통장대출의 경우 최대3억원까지 대출이 실행됩니다.

    하나 아파트론 

    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식

    ▶ 대출대상

    -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분

     

    ▶ 대출한도

    - 담보대출 가능액 범위내이며 통장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입니다.

     

    ▶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 5년 이내 (단, 구입자금대출은 10년 이내 만기)
    • 통장대출 : 5년 이내
    • 분할상환 : 1년 ~ 40년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대출관련비용

    ▶ 대출금리

    - 변동금리 적용시 최소 5.721% ~ 최대7.609% (연기준)

     

    혼합금리 적용시 최소 5.616% ~ 최대7.000% (연기준)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부담아래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근저당권 설정비용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대출신청인이부담)
    •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대출신청인이 부담하며,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필요서류, 중도상환해약금

    ▶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증명서류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계약철회

    •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투기지역여부, DTI 충족 여부, 주택관련대출보유여부, 주택보유수 등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99-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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