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안정 압류방지 (국민연금, 희망지킴이, 행복지킴이 통장)

    연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독촉, 추심 전화는 물론 압류등의 경고장까지 받게 되는데, 경고장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급명령 결정이 나거나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서 곧 압류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 대상이 바로 통장이 되고, 은행을 특정하게 되면 계좌가 모두 묶여 사용이 힘들어집니다. 다만 통장 압류가 들어온다고 해도 압류금지채권인 185만원 까지는 보호가 되고 있는데요. 월급 압류가 걸리게 되더라도 185만원까지는 수령이 가능하며, 계좌가 묶이더라도 185만원은 채권사에서 찾아가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자유롭게 꺼낼 수 없으며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1~2개월 가량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당장 돈을 찾을 수 없어 불편함이 가중됩니다.

     

    이러한 불편을 막기 위해서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압류방지 통장은 들어온 돈은 압류가 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국민연금이나 산업재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용가능한 안심통장을 운영 중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안정 압류방지 (국민연금, 희망지킴이,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국민연금안심통장 

     

    KB국민은행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급여 (건별 185만원 이하)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가 되지 않고, 연금수령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은행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통장입니다.

    국민연금안심통장 - 가입대상

     - 1인 1계좌로 실명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분이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안심통장 - 핵심요약안내

    기본금 5천만원 미만: 연 0.10%
    5천만원 이상: 연 0.10%
    (금리 요건은 상품설명서 참조)
    가입자격 제한있음 - 실명의 개인(국민연금 수령고객, 1인 1계좌)
    (자세한 가입자격은 상품설명서 참조)
    최저가입금액 제한있음 - 0원 계좌로만 개설 
    최고가입금액 제한없음  
    가입기간 제한없음  
    예금담보대출 X  
    수수료우대 O -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예금자보호 O 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
    세제관련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적용이자율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 적용
    이자계산기준일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둘째 금요일
    원가일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 일자
    휴면예금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

    국민연금안심통장 - 유의사항

    1) 입금제한 : 국민연금 급여 (건별 185만원이하)만 입금가능.

    - 입금가능급여 : 국민연금 노령·장애(1~3급)·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 장애일시보상금(장애4급)은 입금불가)
    - 건별 185만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급여는 전액 입금되지 않음.
    (단, 국민연금공단에 동 상품과 일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 2개를 신고하는 경우 185만원까지 동 상품으로 수령하고, 185만원 초과금액은 일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로 수령 가능)
    - 계좌간 자동이체 약정 시 입금계좌로 등록 불가 (출금계좌 등록은 가능)
     
     
    2) 수급권 제한 불가 : (가)압류, 상계 등 수급권을 제한하는 거래 불가하며,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합니다.
     
    3) 기타 거래제한
    - 통장자동대출계좌로 사용 불가하며,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부적금 신규 시 모계좌로 출금 등록 불가합니다.
     

    KB국민희망지킴이통장 

     

    국민은행 국민희망지킴이통장은 산업재해 보험급여가 생활비로 이용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며, 보험급여 수령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은행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희망지킴이통장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고객 (1인 1계좌)

    희망지킴이통장 - 핵심요약 

    최고금리 연3.0% - 최고금리는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포함
    (자세한 우대이율 요건은 상품설명서 참조)
    가입자격 제한있음 - 실명의 개인(산업재해보험급여수령고객, 1인 1계좌)
    (가입자격은 상품설명서 참조)
    최저가입금액 제한있음 - 0원 계좌로만 개설
    최고가입금액 제한없음  
    가입기간 제한없음  
    예금담보대출 X  
    수수료우대 O -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예금자보호 O 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
    세제관련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적용이자율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 적용
    이자계산기준일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둘째 금요일
    원가일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 일자
    휴면예금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

    희망지킴이통장 - 유의사항

    1) 입금제한: 산업재해 보험급여만 입금 가능.

     

    - 입금가능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 이자원가를 제외한 신용카드 캐시백 등 모든 입금거래 불가
     
    2) 수급권 제한 불가: (가)압류, 상계 등 수급권을 제한하는 거래 불가.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단, 개명 또는 착오에 의한 예금주명 변경은 가능)
     
    3) 기타 거래제한
    - 통장자동대출계좌로 사용불가하며,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부적금 신규시 모계좌로 출금 등록 불가합니다.
     

    KB행복지킴이통장 

     
    국민은행 행복지킴이이통장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도)수당,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요양비등 보험급여, 긴급지원금,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 퇴직공제금, 아동수당, 노란공제공제금, 자립수당, 재난적의료비 가 (가)압류되지 않고, 본래의 지원 목적대로 기본적인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 - 가입대상

    - 실명 개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요양비등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긴급지원 대상자,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자립수당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 핵심요약 

    기본금 5천만원 미만: 연 0.10%
    5천만원 이상: 연 0.10%
    (자세한 금리 요건은 상품설명서 참조)
    가입자격 제한있음 - 각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급대상자
    (자세한 가입자격은 상품설명서 참조)
    최저가입금액 제한있음 - 0원 계좌로만 개설 가능
    최고가입금액 제한없음  
    가입기간 제한없음  
    예금담보대출 X  
    수수료우대 O -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예금자보호 O 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
    세제관련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적용이자율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 적용
    이자계산기준일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둘째 금요일
    원가일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 일자
    휴면예금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

    행복지킴이통장 - 유의사항

    <거래제한>
    1) 입금제한 :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만 입금 가능
     
    2) 수급권 제한 불가 :(가)압류, 상계 등 수급권을 제한하는 거래 불가.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단, 개명 또는 착오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
     
    3) 기타 거래제한
    ★ 통장자동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부적금 신규시 모계좌로 출금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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