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 하나은행 대출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제출서류, 방수공제액

    한국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 상단이 6%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 주담대 대출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 보금자리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은행 U-보금자리론 상품의 대출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은 기본형과 주택연금 사전 예약형 두가지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 기본형 상품은 대출실행일부터 만기에 이르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 주택연금 사전 예약형은 대출 신청을 하는 분이 만 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0.15% 또는 연0.30%)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단,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기존주택 처분기한 :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 u-보금자리론의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 실행 후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
    • 추가주택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대출대상주택, 대출한도, 상환기간, 상환방법

    ▶ 대상주택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해당되며 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됩니다.대출한도, 상환기됩니다.

    ▶ 대출한도 - 담보주택 당 최대 3.6억원이내이며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까지

    - 최대 LTV : 70%

    -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기본 LTV는 70%, 기타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등)은 65% 이내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LTV 10%p 차감 (또한 DTI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①구입용도(본건 외 무주택) ②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③ 담보주택평가액 5억원 이하
    CB점수가 271점~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 LTV 60% 적용
    *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의 경우, MSS점수로 평가합니다.
    인정소득 활용시 : LTV 60% 적용

    ▶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담보 : 주택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40세 미만에 한하여 선택 가능)

    대출금리

    ▶ 금리 : 고정금리 적용

    ▶ 우대금리 

    • 공사가 운영하는 주택금융 관련 앱으로 금리우대 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0.02% 적용
    •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적용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신혼가구(0.2%)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주택입주자 우대금리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
    ▶ 가산금리

    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0.1%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연체금리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까지 발생됩니다.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1.2% X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2% 이내로 적용
    •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자율 + 3%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 당초 약정이자율 + 3%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증(초)본
    • 소득 및 재직증명서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 인지세 :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5천만원 이하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부담하며,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을 부담, 10억원 초과 35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대출신청자(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대출신청자가 부담) 부담합니다.
     
    ※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대출신청자가 부담합니다.

    MCG(Mortgage Credit Guarantee)

    ▶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 통상 LTV에서 방수공제액을 차감하는데, MCG(모기지신용보증)를 받으면 차감한 방수공제액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 다세대 · 연립(기타주택)의 경우 MCG 이용가능
    아파트의 경우 LTV에서 방수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MCG 불필요
    ※ 방수공제액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주택유형별 공제대상 방수에 따라 차감

    MCG는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

    지금까지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