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보증금) 주거급여 수급자 - 우리은행 한도 , 중도상환 수수료

    주거안정 월세대출(보증금) 주거급여 수급자 - 우리은행 한도 , 중도상환 수수료

    이번포스팅에서는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보증금) 주거급여 수급자  한도 , 중도상환 수수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사회초년생 등에게는 매월 내야 하는 월세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중인데, 그중에 하나가 주거안정 월세대출입니다. 이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 계층에게 월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 월세자금대출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상

    ▶ 월세대출의 대상은 부부합산 자산기준 * 2.88억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자산기준은 (부동산 + 자동차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입니다.

    ▶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로 다음의 우대형 또는 일반형 하나에 속해야 대출대상에 해당됩니다.

     

    [우대형]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③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④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⑤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⑥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일반형]
    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거안정 월세대출 - 한도 및 기간

    ▶ 대출한도

    월세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가 총 960만원까지이며, 단,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시 연 단위(최대 480만원)로 최대 2회 지원.

    ▶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2년으로 설정(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가능합니다

    -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으며, 2회차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 25%(우대형 10%)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 금리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이기때문에 단일 금리로 제공합니다.

    • 일반형 - 연간 1.5%의 금리 적용
    • 우대형 - 연간 1.0%의 금리 적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 필요서류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⑦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주민증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주거안정 월세대출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2.92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 공시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은행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여기까지 주거급여 수급자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