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새내기 직장인의 경우 오르는 집값에 독립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좌절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대출 규제 속에서도 찾아보면 무주택 청년을 우대하는 각종 정책금융 혜택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를 사는 청년이라면 각종 맞춤형 대출 상품을 우선 찾아보면 도움이 되는데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보증부월세대출’은 정부(주택도시기금)가 시행하는 대표 전·월세대출 상품으로 만 19~34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서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월세는 7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까지 가능하고, 월세는 24개월 기준 1200만원(월 최대 5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대출 한도가 작은 대신 ‘초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대출의 경우 연 1.3%, 월세 대출은 20만원까지 무이자, 20만원 초과분은 연 1%에 불과할 정도로 저금리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이용할 수 있는데,금리가 연 1.8~2.4%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보단 높지만 최근 연 3~4%대로 오른 일반 전세대출 상품보단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연소득 5000만원 요건만 충족하면 전셋값이 3억원(지방은 2억원)인 집까지 최대 1억2000만원(지방은 8000만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회초년생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보증금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연소득이 3500만원(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창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 1.2% 금리에 최대 1억원 한도로 전세보증금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셋값이 2억원 이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대출 상품을 은행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 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이나 취업(창업)청년가구 대상으로도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대출
우리은행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이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며,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전월세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2.92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가능하며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세보증금 5천만원이하이고 월세금 6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
- 만 34세 이하의 단독세대주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대출한도금액 - 보증금 대출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대출 최대 2년간 월 40만원 (총 960만원) 이내
대출기간, 대출상환방법, 대출담보
▶ 대출기간 - 최대 2년 + 1개월 (4회 연장, 총 10년 + 5개월)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이거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금 60만원 이하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제공.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소득 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거래제한
아래의 경우 대출 제한되므로 유의하세요.
-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저금리 전세자금대출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대출기간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2.92억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로서 대출대상주택에 2억원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분이 해당됩니다.
①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연소득 3,500만원(맞벌이 부부 5천만원)이하
② 중소 ·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만 34세(현역 및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 마친자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이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지원을 받은 만 34세(만 39세)이하의 세대주
▶ 대출기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2년 1개월 (단, 임차종료일 + 1개월 초과불가)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5개월)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 2년 4회 연장가능 (최대 10년)
대출 한도, 상환방법, 금리, 담보
▶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임차보증금의 100%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 대출금리 - 기본금리 : 연 1.2%<기준일자 2018.12.10>
(4년 후 2회 연장시 부터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기본금리로 변경)
▶담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90%으로 적용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이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주업종코드확인서, 병적증명서(만39세까지 적용 받을 경우)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