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새희망드림대출
새희망드림대출은 은행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고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소액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출고객, 대출한도
▶ 대출고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여신심사 기준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국내거주 국민인 분
- 연소득 3천5백만원이하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고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고객
※ 대출대상 제외고객
- 은행연합회 신용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고객,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및 당행 여신심사 기준에서 제외되시는 경우 등
▶ 대출한도
- 최고 1천만원 이내
- 연소득의 70% - 신용대출
※ 이 상품은 판매한도 소진시 판매가 중단되는 상품입니다.
※ 대상 담보 : 신용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 12개월 (최장 10년까지, 1년 이내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 도래시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연기 또는 대출금 상환
- 원(리)금분할상환 : 12개월 이상 60개월까지 (거치기간은 약정기간의 1/3범위내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 및 원(리)금 분할상환
▶ 대출금리
- 대출금액 1천만원, 대출기간 12개월, 만기일시상환, 건별거래, 은행내부신용등급 1등급, 전액신용대출 기준으로 기본금리 연 3.74%, 우대금리 1.00%, 최저금리 8.30%, 최고금리 9.30%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① 우대플랜1
- 기초생활수급자(또는 법적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한부모가장, 다자녀가정(1가구 만19세미만 3자녀이상),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부양자 각 0.2% 우대
② 우대플랜2
-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및 공과금(지로)이체 고객, 신용(체크)카드 가입 또는 결제계좌 전환고객, 급여이체 기거래 또는 신규거래시 각 0.2%
※ 우대플랜 1,2를 합쳐서 최대 1%까지 우대 가능합니다.
③ 우대플랜3
-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우대 : 약정기간(연도별) 중 연체내역이 없는 경우 연도별 0.25% 누적 최대 1.0%까지 우대
※ 단, 원(리)금분할상환방식만 해당
▶ 연체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이내로 적용
▶ 중도상환해약금
- 서민고객 지원 대출상품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소득증빙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플랜1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증명서 등
▶ 유의사항
- 대출한도는 심사기준,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의 여신비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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