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 기간 동안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모두가 신용 회복 기간 중 돈이 부족해지면 대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용 회복 기간에 대출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신용 회복 기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햇살론, 저축은행 대출, 신용회복 위원회 대출, 국민행복기금 대출, 전세대출. 이러한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신용 회복 기간 중에도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세요.
신용회복중대출 가능한곳
근로자 햇살론 대출자격 조건
▶ 대출자격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
('21년 기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NICE 744점, KCB 700점) -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그리고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재직자일 것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22.02.25~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10.5% 이하 (금융회사에 신청 시 확인 가능)
▶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변동금리 &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기타 각종 수수료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1.0~2.0% 수준
(예시 - 2,000만 원 x 90% = 1,800만 원 x 0.02 = 36 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p, 저소득 청년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 p 보증료 인하 제공
▶ 신청방법
- 상호금융조합 과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 취급기관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이하 상호금융기관) 및 저축은행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 자격요건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경우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경우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하면 신청 거절되므로 유의하세요. (보유재산 과다한 분도 신청 거절)
▶ 상환기간 및 방식
- 최대 5년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 원 내
▶ 대출금리
- 연 2.0 ~ 최대 4.0%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전화 상담(1600-5500) 흐 방문 예약 > 적격여부 심사 > 융자 의결 > 대출약정 체결 > 대출 실행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준비서류
- (기본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택1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신용회복 중 개인사업자 대출 : 미소금융 재기자금123
미소금융 재기자금123' 은 신용회복 중인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으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데요.
▶ 자격요건
- 개인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용도로는 최대 7,000만원
- 운영자금 용도로는 최대 2,000만원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은 최장 6년
- 대출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한저축은행 개인회생대출
대한저축은행에서는 신용회복 중이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자격요건
- 개인회생 개시 후 총변제회차 중 3분의 1 이상 지난 성실납부자
- 직장인, 공무원, 프리랜서 등 소득으로 상환능력 확인이 가능한 자
- NICE 및 KCB 신용점수가 1점 이상인 자
▶ 대출한도
최대 5,000만원인데요.
▶ 대출금리
최저 11.3%에서 최고 연 19.9%입니다.
▶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은 최장 5년
-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 또는 '만기일시상환' 중에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웰컴저축은행 신용회복 중 대출 : 웰컴희망대출
웰컴저축은행에서는 신용회복 중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상품명은 '웰컴희망대출'입니다.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자격요건
- 만 20세 이상 소득증빙이 가능한 일반인
- 개인회생, 신용회복을 진행 중이거나, 파산절차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NICE 신용점수가 300점(10등급) 이상인 자
▶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이며
▶ 대출금리
- 연 11.9%
▶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은 최대 60개월
-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입니다.
햇살론15
햇살론15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 은행 대출을 편 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야기 합니다.
▶ 자격요건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및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소상공인, 연금수령자, 농림어업인, 신용회복 지원자 등 상세조건 충족자)
▶ 상환기간 및 방식
- 최대 5년
▶ 대출한도
- 최대 700만 원 (특례보증 심사 시 최대 1,400만 원)
▶ 대출금리
- 최대 ~ 15.9 (고정 금리)
▶ 금리우대
-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3년 선택 시 3.0%p, 5년 선택시 1.5%p)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동일한 방식.
▶ 신청은행
-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5개, 대출협약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하나,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대구, SC제일, 카카오뱅크)
▶ 신청방법
-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청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대출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경우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경우
▶ 대출금액
- 최대 1,500만 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 원, 성실상환 자영업자는 최대 2,000만 원 가능
▶ 대출 기간
- 최대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매월 균등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이자 + 원리금)
▶ 대출금리
- 3.0% ~ 4.0%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 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혜택 지원 (결정 금리 70%)
키움저축은행 - 채무조정 연계 신용대출
▶ 대출자격 :
개인회생 성실변제자 또는 면책 결정자 신용점수(NICE 기준) 제한 없음 (성실변제자: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의거 전체 상환기간의 3분의 1 이상 상환자)
▶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 대출기간
- 최대 48개월 (12개월 단위)
▶ 대출금리
- 최저 연 14.9% ~ 최고 연 19.9%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2.0%
▶ 연체금리
- 약정금리 + 연 3%P (최고 연 19.9% 이내)
▶ 기타 각종 수수료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1.0~2.0% 수준 (예시 - 2,000만 원 x 90% = 1,800만 원 x 0.02 = 36 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p, 저소득 청년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 p 보증료 인하 제공
개인회생론
▶ 자격요건
- 법원 개인회생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경우
▶ 상환기간
- 최대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
▶ 대출한도 및 대출 금리
- 생활안정자금 - 연 3.0% ~ 3.8%
- 학자금 - 연 2.0%
- 고금리차환자금금 - 연 3.0% ~ 3.8%
- 시설개선자금 - 연 3.0% ~ 3.8%
- 운영자금 - 연 3.0% ~ 3.8%
▶ 신청방법 :
전화 상담(1600-5500) 방문 예약 > 적격여부 심사 > 융자 의결 > 대출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생활안정자금 융자(소액 생계비)
▶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대출한도
- 최대 2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 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대출 특례 (신용회복 지원자)
▶ 신청대상
-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④ 보증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②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보증한도(대출한도)
- 최대 3,000만 원 (채권보전조치 시 4,500만원)
▶ 자격요건
- 아래 모두 충족일 경우
- ①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차** 또는 2년(24회차)***이상 납입한 자
*신용회복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자에 한해 적용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되는 성실납부자 - ②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③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④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 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보증신청 시기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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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체크카드 발급
- 성실상환자 신용카드(KB국민) 발급지원 내용
- 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대출
- 신용불량자(인센티브)소액대출
- 신용정보 조기삭제, 일시완제 추가감면, 취업촉진, 신용상승 지원
- 개인회생 파산신청, 면책제도, 신청방법
- 채무조정 취약무자 특례제도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유스 자격
-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신청방법
-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지원내용
- 군인장병(군복무자) 정부지원 특별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300만원 간편대출
- 고금리 대안자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