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대출 가능한곳(햇살론, 저축은행,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전세대출)

    신용회복중대출 가능한곳(햇살론, 저축은행,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전세대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 기간 동안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모두가 신용 회복 기간 중 돈이 부족해지면 대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용 회복 기간에 대출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신용 회복 기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햇살론, 저축은행 대출, 신용회복 위원회 대출, 국민행복기금 대출, 전세대출. 이러한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신용 회복 기간 중에도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세요.

    신용회복중대출 가능한곳

    근로자 햇살론 대출자격 조건 

    ▶ 대출자격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
         ('21년 기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NICE 744점, KCB 700점)
    •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그리고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재직자일 것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22.02.25~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10.5% 이하 (금융회사에 신청 시 확인 가능)

    ▶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변동금리 &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기타 각종 수수료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1.0~2.0% 수준
      (예시 - 2,000만 원 x 90% = 1,800만 원 x 0.02 = 36 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p, 저소득 청년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 p 보증료 인하 제공

    ▶ 신청방법

    •  상호금융조합 과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 취급기관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이하 상호금융기관) 및 저축은행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 자격요건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경우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경우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하면 신청 거절되므로 유의하세요. (보유재산 과다한 분도 신청 거절)  

    ▶ 상환기간 및 방식

    • 최대 5년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 원 내  

    ▶ 대출금리

    • 연 2.0 ~ 최대 4.0%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전화 상담(1600-5500) 흐 방문 예약 > 적격여부 심사 > 융자 의결 > 대출약정 체결 > 대출 실행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준비서류 

    • (기본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택1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신용회복 중 개인사업자 대출 : 미소금융 재기자금123

    미소금융 재기자금123' 은 신용회복 중인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으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데요.

    ▶ 자격요건 

    • 개인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용도로는 최대 7,000만원
    • 운영자금 용도로는 최대 2,000만원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은 최장 6년
    • 대출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한저축은행 개인회생대출

    대한저축은행에서는 신용회복 중이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자격요건

    • 개인회생 개시 후 총변제회차 중 3분의 1 이상 지난 성실납부자
    • 직장인, 공무원, 프리랜서 등 소득으로 상환능력 확인이 가능한 자
    • NICE 및 KCB 신용점수가 1점 이상인 자

    ▶ 대출한도

    최대 5,000만원인데요.

    ▶ 대출금리

    최저 11.3%에서 최고 연 19.9%입니다.

    ▶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은 최장 5년
    •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 또는 '만기일시상환' 중에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웰컴저축은행 신용회복 중 대출 : 웰컴희망대출

    웰컴저축은행에서는 신용회복 중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상품명은 '웰컴희망대출'입니다.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자격요건

    • 만 20세 이상 소득증빙이 가능한 일반인
    • 개인회생, 신용회복을 진행 중이거나, 파산절차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NICE 신용점수가 300점(10등급) 이상인 자

    ▶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이며

    ▶ 대출금리

    • 연 11.9%

    ▶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은 최대 60개월
    •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입니다.

    햇살론15

    햇살론15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 은행 대출을 편 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야기 합니다.  

    ▶ 자격요건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및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소상공인, 연금수령자, 농림어업인, 신용회복 지원자 등 상세조건 충족자)

    ▶ 상환기간 및 방식

    •  최대 5년  

    ▶ 대출한도 

    • 최대 700만 원 (특례보증 심사 시 최대 1,400만 원)

    ▶ 대출금리

    • 최대 ~ 15.9 (고정 금리)  

    ▶ 금리우대 

    •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3년 선택 시 3.0%p, 5년 선택시 1.5%p)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동일한 방식.

    ▶ 신청은행

    •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5개, 대출협약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하나,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대구, SC제일, 카카오뱅크)

    ▶ 신청방법 

    •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청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대출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경우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경우

    ▶ 대출금액 

    •  최대 1,500만 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 원, 성실상환 자영업자는 최대 2,000만 원 가능

    ▶ 대출 기간 

    • 최대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매월 균등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이자 + 원리금)

    ▶ 대출금리

    • 3.0% ~ 4.0%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 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혜택 지원 (결정 금리 70%)

    키움저축은행 - 채무조정 연계 신용대출

    ▶ 대출자격 :

    개인회생 성실변제자 또는 면책 결정자 신용점수(NICE 기준) 제한 없음 (성실변제자: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의거 전체 상환기간의 3분의 1 이상 상환자)

    ▶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 대출기간

    • 최대 48개월 (12개월 단위)

    ▶ 대출금리

    • 최저 연 14.9% ~ 최고 연 19.9%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2.0% 

    ▶ 연체금리

    • 약정금리 + 연 3%P (최고 연 19.9% 이내)

    ▶ 기타 각종 수수료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1.0~2.0% 수준 (예시 - 2,000만 원 x 90% = 1,800만 원 x 0.02 = 36 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p, 저소득 청년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 p 보증료 인하 제공

    개인회생론

    ▶ 자격요건

    • 법원 개인회생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경우

    ▶ 상환기간

    •  최대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

     ▶ 대출한도 및 대출 금리

    • 생활안정자금 - 연 3.0% ~ 3.8% 
    • 학자금 - 연 2.0% 
    • 고금리차환자금금 - 연 3.0% ~ 3.8% 
    • 시설개선자금 - 연 3.0% ~ 3.8% 
    • 운영자금 - 연 3.0% ~ 3.8% 

    ▶ 신청방법 :

    전화 상담(1600-5500) 방문 예약 > 적격여부 심사 > 융자 의결 > 대출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생활안정자금 융자(소액 생계비)


    ▶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대출한도

    • 최대 2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 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대출 특례 (신용회복 지원자) 

     

     


    ▶ 신청대상 

    •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④ 보증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②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보증한도(대출한도) 

    • 최대 3,000만 원 (채권보전조치 시 4,500만원)

    ▶ 자격요건

    • 아래 모두 충족일 경우
    • ①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차** 또는 2년(24회차)***이상 납입한 자
             *신용회복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자에 한해 적용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되는 성실납부자
    • ②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③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④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 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보증신청 시기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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