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 아웃(이자율 채무조정) 대상(무직자), 지원내용, 상담방법, 지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 아웃은 신용회복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가 많아서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연체 이자 전액 면제, 이자율 인하,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리워크 아웃 외에도 개인회생 제도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에서는 이자 전액 면제와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 발생 유무와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프리워크 아웃은 연체 중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신청 지원, 서민금융지원, 신용문화 육성 등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신용상담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신용등급과 소득/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신용상태를 개선하거나 악화 방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대상, 지원 내용, 및 상담소 방문 예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자의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해주어 안정적인 채무상환 도와주기 위한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니다.

    프리워크아웃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으로는 2곳 이상의 채권 금융회사에 상환 대상 채무가 존재하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 금융회사의 연체 기간이 31 ~ 89일 사이인 경우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며,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인 경우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경우
    • 정상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 소득액의 30% 이상인 경우
    •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프리워크아웃 - 채무조정대상 채무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의 합의 통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가 대상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 - 채무조정 지원내용

     
    1) 채무감면
    구분 지원내용
    무담보 채무
    • 약정 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 인하합니다.
      다만, 최고이자율은 연 10.0%, 최저이자율은 연 5.0%로 하고 약정한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담보 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약정이자율의 65%까지 인하 가능.
    2) 상환기간

    구분 지원내용
    무담보 채무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담보 채무
    •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 기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3) 변제유예

    대출금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해서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유예기간 중 적용이율 : 연 2%)해주고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 신청서류

    구분 서류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신분증
      근로소득자 택1 ·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자영업자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방법

    1.전화 상담

    - 상담센터 1600-5500로 채무문제 상담 및 지원제도에 관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문상담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용회복 상담창구에서 1:1 맞춤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접수시 접수비용 5만원이 발생되며, 상담비용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부상담소바로가기

    3. 인터넷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상담, 채무조정 등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시 접수비용 5만원이 발생되며, 상담비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어플리케이션 상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

    어플리케이션 접수시 접수비용 5만원이 발생되며, 상담비용은 무료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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