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특례보증대출, 소액대출, 조기삭제, 회복기간, 지원대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특례보증대출, 소액대출, 조기삭제, 회복기간, 등록정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특례보증대출은 신용회복 중인 개인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신용회복 노력 중인 개인이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조건과 필요 서류, 주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금융서비스를 통해서 대출 실행 후 미상환이 발생하는 경우 어느정도 수정일 때 신용불량자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신용불량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인식되는데요.

    • 대출금이 30만원을 초과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이상되는 경우
    • 주택자금대출 상환이 9개월 이상 연체시
    • 신용카드결제 대금5만원이 남는 경우 또는  카드론 등 할부금융 등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 장기 세금 체납시에도 신용불량자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세, 국세 등 미납세금이 500만원 이상이면서 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와 1년에 3회 이상 세금 체납시 해당 등
    요즘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대부분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신용사회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순간 사회 여러 곳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금융권대출, 신용카드 신규카드 발급제한, 사용 정지 등 생활 곳곳에서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소한 금액이라도 신용점수 관리를 위해서 연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신용등급, 신용점수관련글

    다만 부득이 하게 신용불량 판정을 받게 되는 상활이 발생되면 빠르게 이러한 상태를 탈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에 도움이 되는 정부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현재 신용불량상태인데 급하게 대출을 해야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있으니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신용정보 조기삭제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로 신용정보 조기삭제를 통해서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습니다.

    신용정보 - 삭제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 지원대상

    신용회복 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아래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 분 해제시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
    • 2년 이상 변제한 때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소액 신용 대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중인 경우 성실상환자로 인정되어 대출이 가능한데요. 직장 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불량자이라도 대출이 가능한 곳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과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 상품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분이 대출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채무통합대환대출 대상자격(정부지원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 대출후기, 부결사유, 신용점수(

    채무통합은 여러곳에 흩어져 있어 관리가 어려운 채무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때 단순히 채무를 통합하기 보다는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 하는 것을

    hrdkorea0318.tistory.com

    신용회복위원회 - 성실상환대출 한도금액, 대출이자, 상환방식

    성실상환대출의 대출 한도금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 이며,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4.0%이내에서 결정되며 원리금균등분할방식(매월 원금+이자 상환)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전세자금 특례보증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하는 경우
       ⅰ)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ⅱ)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2년동안 미납없이 납부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
        ⅲ)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 경우
        ⅳ)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경우
       ⅴ)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경우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보증료(연) : 0.02%(최저 보증료율 적용)

    유의사항

    •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회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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