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KB국민) 발급지원, 체크카드, 발급 신청방법, 제한조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KB국민) 발급지원, 체크카드, 발급 신청방법, 제한조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KB국민) 발급지원, 체크카드, 발급 신청방법등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채무조정 중일 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방법을 알고 있으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인 분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지원중으로 IBK기업은행),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및 SGI서울보증과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채무가 있는 분들이 정상적인 상환이 가능하도록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을 조정등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싱실상환 인센티브로 신용카드 발급지원을 중입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카드 발급사로 KB국민카드, IBK기업은행에서 신규로 신한카드사 등 3곳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신용카드 발급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신용카드?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분들중 24개월 초과 성실상환 여부 또는 완제한 경우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지원대상

    신용카드 지원대상으로는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24개월 이상 월 변제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의 경우 18개월 이상 조건입니다.)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단,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8개월 경과)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조정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내용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게 되고, 이를 받은 카드회사에서는 심사에 활용하여 발급가능 대

    상자에게 소액신용카드 발급하게 됩니다. 신용카드의 한도는 50만원이내이며,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소액신용카드는 KB국민카드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와이즈카드, 굿데이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발급신청방법은 두가지 카드 중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여 신청하는데, 간단한 인적사항기재 후 , 전문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로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발급 유의사항

    • 카드사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카드 발급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한도 증액과 현금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카드사용실적과 신용등급 상향 정도를 감안해서 신용카드사 자체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참고하세요.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또는 국민카드 소액신용카드 전용 상담센터 1670-4220 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체크카드 발급지원]

    체크카드 발급 - 지원대상

    성실싱환 인센티브 제도로 체크카드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한데요.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경우
      ( 6개월 이상 상환-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체크카드 )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해당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지원내용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가능하며, 한도 30만원 이내입니다.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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