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희망사다리론 대출 자격, 한도, 금리, 필요서류, 유의사항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용도의 자금을 지원 중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등이 해당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희망사다리론 대출 자격, 한도, 금리,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희망사다리론 

     

    희망사다리론 대출은 금융회사 및 개인이 기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자격, 지원내용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지원내용

    상품종류  대출한도 금리(연) 상환기간
    생활안정자금 1,500만원 이내 3~4 % 5년이내 분할상환
    학자금 1,000만원 이내 2 % 5년이내 분할상환
    고금리차환자금 1,500만원 이내 3~4 % 5년이내 분할상환
    시설개선자금 1,500만원 이내 3~4 % 5년이내 분할상환
    운영자금 1,500만원 이내 3~4 % 5년이내 분할상환

     

    ▶ 우대금리 -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대출 지원용도, 한도 및 기간

    ▶ 자금 지원용도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이 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대출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희망사다리론의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내의 기간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센터를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부방법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만족부 - 1600-550

     

    유의사항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분에 한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고객만족부(콜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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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희망사다리론 대출 자격, 한도, 금리,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