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대출, 새희망 힐링론

    성실상환자대출, 새희망 힐링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실상환자대출(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대출, 새희망 힐링론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은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대출 상품입니다. 채무조정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대출 자격은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 완료한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 완료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성실상환자대출(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새희망 힐링론

    성실상환자대출 -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고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분이 해당됩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성실상환자대출 - 지원제외대상

    - 단, 아래 해당되는 분들을 대출 제한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경우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

     성실상환자대출 - 지원용도

    구 분 자금용도 대출한도 상환기간 금리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1,500만원 이내
    학자금은 1,000만원 이내
    최장 5년 이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연 4.0% 이내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연 2.0% 이내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연 4.0% 이내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자금 연 4.0% 이내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연 4.0% 이내

    성실상환자대출 - 한도, 금리, 상환방식

    • 성실상환자 대출의 한도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이며,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는 연4.0%이내에서 결정 되며, 원리금균등분할방식(매월 원금+이자 상환)으로 상환합니다.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을 통해 문의,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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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대출

    [새희망 힐링론]

    지원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보이스 피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금융피해자>

    • 보이스 피싱 피해자
    • 불법 사금융 피해자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지원내용

    • 대출한도 : 금융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 대출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최장 5년)
    • 대출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 단,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합니다
      확인서류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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