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은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대출 상품입니다. 채무조정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대출 자격은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 완료한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 완료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성실상환자대출(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고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분이 해당됩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성실상환자대출 - 지원제외대상
- 단, 아래 해당되는 분들을 대출 제한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경우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
성실상환자대출 - 지원용도
구 분 | 자금용도 | 대출한도 | 상환기간 | 금리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1,500만원 이내 학자금은 1,000만원 이내 |
최장 5년 이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연 4.0% 이내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연 2.0% 이내 |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 연 4.0% 이내 |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자금 | 연 4.0% 이내 |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연 4.0% 이내 |
성실상환자대출 - 한도, 금리, 상환방식
- 성실상환자 대출의 한도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이며,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는 연4.0%이내에서 결정 되며, 원리금균등분할방식(매월 원금+이자 상환)으로 상환합니다.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을 통해 문의,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세요.)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양산,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경주, 진주, 부산북부, 경산, 김해, 통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대출
▶ 채무조정성실상환자
▶ 개인회생성실상환자
개인회생론 | 부산시 청년부비론 | 경기도 재도전론 | 대구광역시 울타리론 | 강원도 재기성공자금 |
제주특별자치도 혼디론 | 인천광역시 어진론 | 충청남도 더행복충남론 | 전라남도 행복드림론 | 전라북도 더불어행복론 |
경상남도 경남희망론 | 충청북도 충북희망자금 | 서울특별시 한강론 | IBK 희망론 |
[새희망 힐링론]
지원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보이스 피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금융피해자>
- 보이스 피싱 피해자
- 불법 사금융 피해자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지원내용
- 대출한도 : 금융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 대출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최장 5년)
- 대출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 단,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합니다
확인서류-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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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성실상환자대출(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대출, 새희망 힐링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