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의 한도 확대 적용을 2023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서금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자금인 '취약계층자립자금'은 1200만원 한도로 최대 6년까지 연3%의 금리가 적용되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서 취급합니다. 지원대상자 중에 초, 중, 고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부양한다면 연 3%에 500만원까지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자립자금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 중 하나를 이야기 합니다.
구분
상세내용
대출자격
1.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2.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출한도
최대 1,200만원
대출금리
연 3%
상환방법
최대 6년(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자격
① 등록장애인
② 한부모가족 가구주
③ 조손가족 가구주
④ 다문화가족 가구주
⑤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⑥ 특별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TIP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