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국민은행) 한도, 상환방법, 수수료, 금리, 대출 불가사유, 필요서류

    국민은행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자금 대출은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소득이 낮은 분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요즘 금융권의 금리(이자)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소득이 낮은 분들은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취약 계층 대상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전세자금 보증은 임차 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이번에 보증 한도가 높아지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이들 그룹의 금융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연소득 1500만원 이하인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보증 한도가 4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인해 6000만원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소득 1500만원 이상인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전에는 50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했지만, 이번 변경으로 인해 80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이들 그룹이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라 금융적 산업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저소득계층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 신청자격, 한도, 대상주택

    ▶ 대출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가구,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또는 세대주 인정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분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고객

    -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출한도금액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이며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르게 되므로 유의하세요.

     

    ▶ 대출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세(임차)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 대출불가 사유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 금리

    ▶ 대출금리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기준금리 연 0.89~ 1.48%, 우대금리 연 1.70%, 최저금리 연 1.87~ 2.69%, 최고금리 연 3.57~ 4.39%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6%p 우대

    ①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 : 연 0.2%p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일시상환방식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보증대상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및 분양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대출자가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조건, 선정기준, 지원금, 신청방법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2022년 차상위 계층조건, 의료비 혜택, 신청방법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 요금감면(통신,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
    └ 복지서비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지금까지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기초생활수급자 외)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