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생계비, 혼례비, 대학학자금) 대상, 한도, 금리, 신용보증서-IBK기업은행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 저소득, 임금체불 근로자분들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출 사용 용도로는 저소득 및 특수형태근로자에게 혼례, 장례, 질병, 학자금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없이 초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1월 한달간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를 1.5% 동결되었습니다.
i-ONE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복지공단 전액 신용보증서(100%)를 통해 대출이 실행되는데,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 통보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으로 저렴한 금리로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 - 대출대상, 대출한도금액
※ 대출제외대상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재된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고객
- 재외국인, 외국인, 해외체류자
▶ 대출한도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요양급여비 : 최대 10백만원
-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 최대 20백만원
- 혼례비 : 최대 1,250만원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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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기간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 2년, 4년, 5년, 6년, 8년
- 요양급여비: 5년
- 직업훈련생계비 : 4년, 6년, 8년
-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7년, 8년, 9년, 10년, 11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 - 대출금리,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 대출금리 : 대출종류별 확정금리를 적용
- 대출금리 : 외부차입금리+추가금리(연 0.6%)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 연 1.5%
- 요양급여비: 거치기간 연 0.6%, 상환기간 연 2.6%
- 직업훈련생계비 : 연 1.0%
-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거치기간 연 1.0%, 상환기간 연 3.0%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
부대비용, 필요서류
▶ 부대비용
-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용보증료 : 대출실행시 보증료를 차감한 후 고객이 요청한 당행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 보증료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0.9%, 그 외 1.00%
▶ 필요서류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등
유의사항
- 신용도와 당행 시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88-2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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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 신용보증서-IBK기업은행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