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소액대출기준 햇살론 보증서, , 연체, 대상, 신용점수(등급)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
세계 곳곳에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면서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기존 금융권 대출 차주의 경우 이자 비용 부담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른 바 영끌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였거나, 빚투에 나선 가계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날이 갈 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특히 취약계층 금융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각종 정책금융을 통해 노력중이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게 경제적 회생이 가능하도록 긴급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은 서민금융지원제도로 의료비나 학자금, 장례비, 출산자금, 결혼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등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소액대출 - 대상자격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경우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경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소액대출 - 제외 대상
- 소득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으로 조회되는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경우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또는 안전망 대출, 바꿔드림론 지원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한 경우 대출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소액대출 - 금액, 자금용도, 금리
▶ 대출금액
- 개인별 대출심사를 거친 후 최대 1,500만원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며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성실상환 자영업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 대출금리
- 연 3.0 ~ 4.0%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적용됩니다.
※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결정금리의 70%) 혜택 지원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소액대출 - 기간, 상환방식, 필요서류
▶ 대출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방식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등본 , 본인통장 , 재직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등)
- 소득증빙자료 ,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 취약계층 증빙서류( 만 70세 이상 - 주민등록등본/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중증장애인(1~3급) - 장애인 증명서)
※ 모든 서류는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필 되어 있는 원본 서류에 한함.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소액대출 - 사기주의안내
- 서민금융나들목은 맞춤형 서민금융상품 정보, 신용정보 조회, 종합재무상담 서비스, 취업창업 정보등을 제공하는 종합포털사이트로서, 금융상품 대출 및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바꿔드림론 관련하여 협악 15개은행 외에 어떠한 중개업체도 두지 않고 있으며 중개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 협약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씨티, SC제일,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은행
- 상담전화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번), 경찰청(112번),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번)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소액대출 - 사기 형태
- 정부정책 지원 빙자사기 - 전화, 문자로 캠코 직원을 사칭하여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가능하다고 속여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요구
- 대출빙자 사기 -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비용 등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고, 인출 후 잠적
- 보이스 피싱 - 전화로 공공기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자금이체 등을 유도
- 메신저 피싱 -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의 ID를 도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급전을 요구하여 가로채는 수법
- 파밍 -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킨후 네이버 검색 등을 이용시 피싱사이트로 유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토록 하여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서비스를 통해서 'PC원격점검'이용 - 스미싱 - 무료쿠폰 등의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 앱을 설치, 소액결제용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여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
→ 출처가 불명확 문자를 삭제, 한국인터넷진흥원'보호나라(m.boho.or.kr)'에서 배포하는 스미싱 방지용 앱 폰키퍼(phone keeper)를 설치하여 활용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소액대출 - 지원 대상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소액대출 - 신청창구, 신청절차
▶ 신청 창구
-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절차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소액대출 - 지원내용, 상환유예
▶ 지원내용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
▶ 상환유예
-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 하단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고객이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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