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 소액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은 보증금이나 담보가 필요 없으며,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대출 신청 절차가 간소하며, 대출 승인까지의 시간이 비교적 빠른 편이어서 급한 자금 필요 시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 기간과 이자율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소액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지원대상, 신청 방법, 대출사기 예방안내, 신용점수(등급)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출자격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경우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경우
제외 대상
▶ 소득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으로 조회되는 분은 제외됩니다.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은 제외됩니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제외.
※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또는 안전망 대출, 바꿔드림론 지원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금액, 자금용도, 대출금리
▶ 대출금액
- 최대 1,500만원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 개인별 대출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 대출금리 - 연 3 ~ 4%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결정금리의 70%) 혜택 지원
대출기간, 상환방식, 필요서류
▶ 대출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방식
▶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본인통장 , 재직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등)
- 소득증빙자료 ,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 취약계층 증빙서류( 만 70세 이상 - 주민등록등본/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중증장애인(1~3급) - 장애인 증명서)
※ 일용근로자(근로소득신고), 근로소득미신고자 또는 소득증빙 자료 구비가 어려운 경우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한 경우 아래의 서류 제출시 대출심사 가능(다만, 소액대출 지원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
대출사기주의안내
- 서민금융나들목은 맞춤형 서민금융상품 정보, 신용정보 조회, 종합재무상담 서비스, 취업창업 정보등을 제공하는 종합포털사이트로서, 금융상품 대출 및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바꿔드림론 관련하여 협악 15개은행 외에 어떠한 중개업체도 두지 않고 있으며 중개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 협약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씨티, SC제일,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은행
- 상담전화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번), 경찰청(112번),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번)
사기 형태
▶ 정부정책 지원 빙자사기 - 전화, 문자로 캠코 직원을 사칭하여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가능하다고 속여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요구
▶ 대출빙자 사기 -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비용 등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고, 인출 후 잠적
▶ 보이스 피싱 - 전화로 공공기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자금이체 등을 유도
▶ 메신저 피싱 -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의 ID를 도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급전을 요구하여 가로채는 수법
▶ 파밍 -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킨후 네이버 검색 등을 이용시 피싱사이트로 유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토록 하여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서비스를 통해서 'PC원격점검'이용
▶ 스미싱 - 무료쿠폰 등의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 앱을 설치, 소액결제용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여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
→ 출처가 불명확 문자를 삭제, 한국인터넷진흥원'보호나라(m.boho.or.kr)'에서 배포하는 스미싱 방지용 앱 폰키퍼(phone keeper)를 설치하여 활용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되었습니다.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바로가기
※ 현재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창구
▶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고객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상환유예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 됩니다.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
▶ 상환유예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 하단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고객이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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