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행복기금지원 소액대출-채무통합대환대상, 상환유예, 지원센터 연락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긴급생계비 대출은 3월 출시예정하고 있는데 최저금리 9.4%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정책 대상이 되는 분들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하위 20%로, 연체 이력과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15.9%에서 6개월 상환시 12.9%, 1년 상환시 9.9%까지 내려가고, 금융교육 이수시 0.5%포인트 추가돼 최저 9.4%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생계비 대출 정책은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소액의 돈이 급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차주에게 ‘긴급생계비’ 대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은 서민금융지원제도로 의료비나 학자금, 장례비, 출산자금, 결혼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등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채무통합대환)
대상자격
▶대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채무통합대환) - 제외 대상
- 소득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으로 조회되는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또는 안전망 대출, 바꿔드림론 지원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한 경우 대출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자금용도, 금리
▶ 대출금액
- 개인별 대출심사를 거친 후 최대 1,500만원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까지 가능하며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성실상환 자영업자는 최대 2,000만원 대출가능합니다.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 대출금리
- 연 3.0 ~ 4.0%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결정금리의 70%) 혜택 지원
기간, 상환방식, 필요서류
▶ 대출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방식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등본 , 본인통장 , 재직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등)
- 소득증빙자료 ,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 취약계층 증빙서류( 만 70세 이상 - 주민등록등본/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중증장애인(1~3급) - 장애인 증명서)
소액대출 상담을 위해 내방하신 경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기주의안내
- 서민금융나들목은 맞춤형 서민금융상품 정보, 신용정보 조회, 종합재무상담 서비스, 취업창업 정보등을 제공하는 종합포털사이트로서, 금융상품 대출 및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바꿔드림론 관련하여 협악 15개은행 외에 어떠한 중개업체도 두지 않고 있으며 중개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 협약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씨티, SC제일,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은행
- 상담전화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번), 경찰청(112번),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번)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채무조정 지원 대상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
※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바랍니다.
신청창구, 신청절차
▶ 신청 창구
-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고객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지원내용, 상환유예
▶ 지원내용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 됩니다.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
▶ 상환유예
-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 하단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고객이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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