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 KB국민은행 국가보훈처 추천 아파트분양자금 신청자격, 기간, 상환방법, 혜택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 KB국민은행 국가보훈처 추천 아파트분양자금 신청자격, 기간, 상환방법, 혜택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주택자금상품은 국가보훈처 추천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 받아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택구입자금, 아파트분양자금, 주택전세자금 등을 지원하는데요. 나라사랑대출(주택자금)신청자격, 혜택, 상환방법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대출(주택자금)신청자격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혜택 대상자, 제대군인, 국군장병, 국방부군무원 및 군무원 유족 등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자격요건이 존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사랑대출(주택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대출금액은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금액에 따라 상환기간도 조정됩니다. 이 대출은 국민은행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금액과 상환기간 등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라사랑대출(주택자금)을 이용하면 주택구입자금, 아파트분양자금, 주택전세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은행에서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KB국민은행 KB나라사랑대출(주택자금)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 KB국민은행 국가보훈처 추천 아파트분양자금 신청자격, 기간, 상환방법, 혜택

    대출신청자격 

    - 무주택자로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자문서로 대출 추전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이 대출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대출종류 대출신청대상
    주택구입자금 -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 예정이거나 구입한 경우
    주택신축자금 - 본인명의 대지에 본인명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아파트분양자금 - 본인명의 아파트 최초 분양받은 경우
    주택전세자금 - 본인명의로 임대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대출금액, 신청시기,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금액
    - 국가보훈처 추천금액과 대출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지역별/차주별 대출한도가 차등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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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은 대출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 주택구입/ 신축/ 아파트분양자금 : 20년
    • 주택전세자금 : 7년
    • 대출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대출대상주택, 대출금리

    ▶ 대출대상주택

    대출종류 대상주택
    주택구입/ 신축자금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주택으로 종류, 구조 및 면적은 제한 없음 (단,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이어야 함)
    주택전세자금 - 공부상 주택 및 준주택 중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아파트분양자금 - 분양(건설)세대수 20세대 이상 주택

     

    ▶ 대출금리

    - 국가유공자 : 연 1.3%
    - 제대군인 : 연 1.8%

     

    ▶ 원리금 납부

    • 대출원리금 납부일은 국가유공자 매월 15일, 제대군인 매월 25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무보증신용으로 취급되는 경우 보훈급여금 또는 군인연금 수령계좌를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 연체이자

    ▶ 조기상환수수료 : 면제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해당 계좌의 대출이자율 + 연 3.0%p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담보

    • 주택구입(신축)자금은 해당 주택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 아파트분양자금대출은 국가보훈처의 추천 방법에 따라 무보증신용 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해야하며, "후취담보(소유권이전 후 담보 취득)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세자금은 국가보훈처의 추천 방법에 따라 무보증신용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담보로 추천된 주택전세자금에 한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의 추천방법이 무보증신용, 연대보증인 입보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로 추천된 경우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은행 부담(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시 은행부담)
      ② 담보취득관련
      - (근저당권 설정시) 근저당권설정비용(국민주택채권 할인매입비 포함) 은 은행 부담으로 처리하며,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면제됨
      -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 : 은행 부담
      ③ 모기지신용보증료(담보대출의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④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수수료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신청시) : 고객부담         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 : 고객 부담                                                                                     
      - 전세자금보증 수수료 : 고객부담 (1년 단위로 납부 가능)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필요서류

    1) 공통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 국가유공자증 또는 퇴역연금증서 : 필요시

     

    2) 연대보증인 입보시 필요서류

    ① 재산세기준 : 재산세납부영수증, 해당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② 연소득기준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③ 직업등급 기준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문직 자격증 사본

     

    3) 자금종류별 확인서류

    자금종류 
    확인서류
    주택구입자금
    -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도 가능) 등
    주택신축자금
    - 건축허가(신고)서, 설계도면 등
    아파트분양자금
    -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영수증, 분양대금납부확인서, 입주자모집 공고문, 건축허가서, 준공확인서류(잔금대출 신청시) 등
    주택전세자금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인 통장사본(필요시) 등

     

    4) 담보설정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기타 필요 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등

    유의사항

    •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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