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금리, 한도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금리, 한도

    신한은행 주택대출(아파트)는 아파트를 담보로 실행하는 주택담보 대출상품로 만19세 이상인 경우 최대40년까지 상환기간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요. 주담대입니다.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액은 개인별 대출조건에 따라서 적용되는 비율이 다르게 구성되는데요. 담보기준가액에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이때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은 지역별, 담보종류별 대출기간별, 담보기준가액별에 최대 70%까지 적용되므로 참고하여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가 10월 신규 취급 기준 3.98%로 전월 대비 0.58%포인트 상승하였는데, 이와 같은 수치는 2010년 코픽스 공시 이후 사상 최대이며 인상 폭도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서 주담대 최고 금리도 8%에 근접하고 있는데, 11월 24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만큼 8% 돌파는 시간문제로 보고 있으며, 내년에는 1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많아지고 있어 향후 대출 실수요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꼭 필요한 대출이 아닌 경우 당분간은 관망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한도,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주택대출(아파트)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 자격 , 한도

    ▶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분

    • 만19세 이상의 내국인
    •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 신한은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대출한도

    • 대출조건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며
    • 담보기준가액 X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 지역별, 담보종류별 대출기간별, 담보기준가액별에 최대 70%까지
      ※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 금리

    3. 대출 금리- 금리는 대출금액 2억원, 기간 360개월, 원금분할상환, 건별거래, 은행 내부신용등급 3등급, 전액담보대출을 조건으로 최저 5.46% ~ 5.67%, 최고 연 6.36% ~ 5.87%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최고 1.2% 이내 우대

    적금/청약저금/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 시 0.2%
    신한카드(신용)당행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단, 체크카드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1%이며 신용카드 중복 적용 불가
    0.2%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시 또는 최근 3개월내 1회50만원 이상 급여이체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3개월내 3개 이상 카드사(신한카드 포함)로부터 매출대금 당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0.4%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0.2%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등록된 경우 0.5%

    추가우대금리 - 연소득7천만원 이하&코픽스 금리물 이용시 0.4% 혜택제공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 기간, 상환방법, 연체금리

    ▶ 대출기간 - 10년 6개월 ~ 40년

    • 10년 6개월 부터 월 또는 연단위로 지정가능
    • 거치기간은 최대 10년 범위 내 대출기간의 1/3까지 월단위로 지정 가능
    • 거치기간은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만 지정가능

    ※갱신시 신한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연기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상환방법

    • 원금분할상환 : 대출받는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일정금액을 납부함
    • 원리금분할상환 : 대출받는 금액과 대출기간동안 발생할 총 이자금액을 계산하여 합한 다음,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함

    ex) 대출금10,000,000원, 대출이자 3.5%, 기간10년인경우(금리 변동 없을 때)

    원금분할상환방식은 최초 113,099원납부하며,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경우 매달 98,885원 납부하게 됩니다.

     

    ▶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 이내로 적용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 중도 상환해약금, 대출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 (1.4%), 변동금리대출(1.2%)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 중도상환해약금 (변동금리대출) : 중도상환해약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1.2%) X (대출잔여일수/ 대출기간) 

    ※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초과하면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므로,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 연간 대출신규취급액의 10%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금액에 대한 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음

     

    ▶ 대출비용-인지세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에는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5천만원 초과시 각각 50%씩 부담

     

    ※ 추가비용

    • 부동산 담보 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정확한 비용은 근저당권 설정일에 확정
    • 부동산담보 말소비용
      근저당권 말소시 대출신청인 부담
    • 대출신청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영업점 방문 후 진행됩니다.
    • 주택 담보 대출로 대출실행시 대출금액의 110%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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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아파트) 상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